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촌수 계산기

촌수 계산기

[촌수계산기 사용법] 찾으시는 촌수를 선택 또는 호칭을 입력하세요

    * (~/~/~) = 같은 의미를 풀어서 작성한 것입니다.
    * 대한민국 법적 기준으로 8촌까지만 ‘친족’으로 인정합니다.
    * 0촌은 혼인(결혼)으로 이어진 관계로 피가 섞이지 않은 사이를 말합니다.
    * 직계혈족(부모님, 조부모님, 자식, 손자 등)은 ‘몇(1, 2) 촌’으로 호칭하지 않지만 편의상 포함해 두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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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촌수 계산기
      촌수 계산기 사이트

      촌수 계산법

      촌수는 친척과의 혈연적 거리를 세는 개념입니다. 세는 표현은 ‘한 마디’라고 하며,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가 1촌(한 마디)으로 두 마디는 2촌을 뜻합니다.

      * 위 촌수 계산기에 없거나 8촌 이상(9촌, 10촌, 11촌)의 인물을 찾으신다면 직접 계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.

      1. 한 세대당 +1촌: 본인을 기준으로 한 세대 위(부모, 조부모 등) 또는 한 세대 아래(자녀, 손자 등)로 이동할 때마다 1촌씩 증가합니다.
        • 부모(1촌), 조부모(2촌), 증조부모(3촌)
        • 자식(1촌), 손자(2촌), 증손주(3촌)
      2. 9촌 이상을 계산할 때
        • 계산기를 통해 가장 가까운 관계인 8촌에서 대상을 찾아 계산을 시작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.

      촌수 계산 예시

      화살표(→) 하나당 (+1)이 됩니다.

      1. 형제/자매 간 촌수는?
        • 자신 → 부모 → 형제: 2촌
      2. 사촌 형과 나의 촌수는?
        • 자신 → 부모 → 조부모 → 자식(삼촌) → 삼촌의 자식 (사촌 형): 4촌
      3. 사촌 누나의 자식과 나의 촌수는?
        • 자신 → 부모 → 조부모 → 자식(삼촌) → 삼촌의 딸(사촌 누나) → 사촌 누나의 자식(사촌 조카): 5촌

      결혼이 가능한 촌수

      근친혼이라고 하여 일정 범위 내의 가족, 친인척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을 말하며, 이 범위의 촌수만 벗어나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합니다. 금지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지속적인 근친번식은 자손에게 장애를 남길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.

      1. 8촌 이내의 혈족(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)
        • 친양자: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이 같은 입양아
      2.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
      3.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
      4.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
      5.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
        • 양부모계(養父母系): 입양을 통해 이어진 부모와 자녀 관계
      6.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

      결혼은 9촌부터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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