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는 거래 금액과 상한요율(%)로 정해지며, 정해진 금액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를 하여 조정 또한 가능합니다.
상한 요율은 가구 유형, 거래 유형, 거래 금액, 지역 등으로 달라집니다.
- 가구 유형: 주택, 오피스텔 등
- 거래 유형: 매매(교환), 월세, 전세
- 거래 금액: 5천만원 미만, 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등
- 지역: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같음.
은근히 돈이 많이 나갈 수 있지만, 개인/공인중개사가 내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발품 팔아 대신 찾아준 비용이라 생각해주세요:)
부동산 복비 계산기
가구 유형 선택
거래 유형 선택
* 주택
: 아파트, 빌라, 단독 주택, 원룸, 투룸 등
* 주거용 오피스텔
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일정 설비(전용 입식 부엌,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)를 모두 갖춘 곳.
(85㎡=약 25평 / 평수 계산기)
* 그 외 부동산
: 빈 땅, 가게(상가), 공장, 사무실, 빌딩 등
[매매/월세/전세] 복비 계산법
- 거래 금액 × 상한요율
- 단, 월세의 거래 금액은 보증금 + (월세 × 100)
- (※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) 보증금 + (월세 × 70)
- 상한액 이내(부가세 별도)에서 중개 업체와 협의 후 결정 가능.
원룸(주택) 계산 예시 – 보증금 1000만 원, 월세 100만 원
- 1000만 + (100만 × 100) = 110,000,000(1억 1천)
- 임대차(월·전세) 1억 원 이상 ~ 6억 원 미만 상한 요율 0.3% 적용
- 110,000,000 × 0.3 = 330,000원 + 부가세
👉 예전에 월세 집을 구할 때, 예상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주었고 집주인과는 따로 조율해 더 받아갔던 것으로 보았습니다. 이처럼 상한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퍼센트이며, 더 낮게 적용 및 조율 할 수 있습니다.
중개수수료 요율표
(서울 기준)
1. 주택 (주택의 부속토지, 주택분양권 포함)
- 매매(매입/매도):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
- 교환: 서로의 부동산을 맞교환
- 임대차: 월세, 전세
- 주택 부속 토지: 주거 공간으로 분류돠는 땅(예: 앞마당, 집 안 주차장, 울타리 경계 내 토지)
- 분양권: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의 계약 권리
(주택) 거래내용 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상한액(최대 금액) |
---|---|---|---|
매매 · 교환 | 5천만 원 미만 | 0.6% (1천분의 6) | 25만 원 |
5천만 원 이상 ~ 2억 원 미만 | 0.5% (1천분의 5) | 80만 원 | |
2억 원 이상 ~ 9억 원 미만 | 0.4% (1천분의 4) | 없음 | |
9억 원 이상 ~ 12억 원 미만 | 0.5% (1천분의 5) | 없음 | |
12억 원 이상 ~ 15억 원 미만 | 0.6% (1천분의 6) | 없음 | |
15억 원 이상 | 0.7% (1천분의 7) | 없음 | |
임대차 등 (매매·교환 이외) | 5천만 원 미만 | 0.5% (1천분의 5) | 20만 원 |
5천만 원 이상 ~ 1억 원 미만 | 0.4% (1천분의 4) | 30만 원 | |
1억 원 이상 ~ 6억 원 미만 | 0.3% (1천분의 3) | 없음 | |
6억 원 이상 ~ 12억 원 미만 | 0.4% (1천분의 4) | 없음 | |
12억 원 이상 ~ 15억 원 미만 | 0.5% (1천분의 5) | 없음 | |
15억 원 이상 | 0.6% (1천분의 6) | 없음 |
2. 오피스텔
(오피스텔) 적용대상 | 거래내용 | 상한요율 |
---|---|---|
주거용 오피스텔 | 매매 · 교환 | 0.5% (1천분의 5) |
임대차 등 | 0.4% (1천분의 4) | |
위 조건 외의 경우 | 매매 · 교환 · 임대차 등 | 0.9% (1천분의 9) |
3. 주택 · 오피스텔 외 (토지, 상가 등)
(그 외) 거래내용 | 상한요율 |
---|---|
매매 · 교환 · 임대차 등 | 거래금액의 0.9% (1천분의 9) |
QNA
- 중개수수료 싸게 내는 법?
- 반값 중개수수료 플래폼이나 직거래 앱(어플)을 많이 활용합니다. 단, 직거래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, 안전한 거래를 위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- 나라에서 진행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등이 있는 지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
- 원룸 복비는 누가 내나요?
- 임대인, 임차인 모두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.
- 부가세는 무조건 10% 인가요?
- 부동산마다 다릅니다. 연간 매출액으로 간이과세자, 일반과세자로 나뉘는 데 간이(과세자)부동산은 4%, 일반(과세자)부동산은 10%입니다. (부가세 계산기)
- 만약, 부가세를 안 받는다면?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부동산 임대 업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로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