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 계산기
[부가가치세율 10% *일반과세자 기준]
– 공급대가: 부가세를 포한한 금액을 말함.– 공급가액: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말함.
공급대가 계산기
공급가액: 0 원
부가세: 0 원
공급가액 계산기
부가세: 0 원
공급대가: 0 원
부가세(부가가치세)란?
부가세(부가가치세)의 개념은 무엇 일까요?
‘부가세’는 어떠한 상품, 서비스를 판매하면 남는 마진(이윤)에 대한 세금입니다.
소비자의 입장에선 편의점에서 껌을 하나 사더라도 부가세(VAT)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지만, 사업자 일명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부가세를 따로 정리해 신고 기간이 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
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100만 원 짜리 가구를 매입하여 유통, 마케팅, 직원 식비 등 여러 비용을 고려해 180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았다면, 사업자는 80만 원이란 부가가치가 생긴 것이고 이 80만 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.
내 돈이 추가로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데, 최종 소비자가 내야 할 부가세를 사업자가 대신 보관하였다가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지출했다가 나중에 납부 지연이 된다면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기도 합니다.
부가세 계산 공식
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라고 합니다. 그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무엇인지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- 매입세액: 공장에서 의자를 100만 원에 매입 × 세율(10%) → 부가세 10만 원
- 매출세액: 소비자에게 150만 원에 판매 × 세율(10%) → 부가세 15만 원
- 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– 매입세액 = 15만 원 – 10만 원 = 5만 원
더 간단하게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50만 원의 부가가치(이윤)를 창출하였으니, 50만 원의 10%인 5만 원이 부가세라고 보면 됩니다. 다르게 말하면 소비자가 나에게 준 부가세에서 내가 다른 사업자에게 준 부가세를 뺀 값입니다.
만약 매입세액이 더 높아 마이너스가 된다면, 환급 신청을 하여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 필수, 간이과세자는 환급 x
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계산 방식
구분 | 기준금액 (작년 연간 매출액 기준) | 세액 계산 방식 |
---|---|---|
일반과세자 |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상 ( | 매출세액 – 매입세액 = 납부세액 |
간이과세자 |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| (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) – 공제세액 = 납부세액 |
공제세액 | = 매입액(공급대가) × 0.5% |
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
- 간이과세자는 신규 또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대부분으로 그에 맞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(참고: 국세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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